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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똑바로 알기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관심사로 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연관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똑바로 알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상관된 내용을 성실히 살펴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추가적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합니다.
항고소송의 목표가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목표가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등 참조).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1996. 12. 30.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기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기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기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진행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더 이상 항고소송의 목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제목: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 적극 세정지원
내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8일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날짜: 2020-09-08 03:02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46
제목: [국세청비록 ㊿]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4>
내용: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2015년부터는 납세편의와 업무효율 제고 차원에서 개인납세과를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날짜: 2020-08-07 21:02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9785
제목: [생활과 법률]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정언
내용: 담뱃값에는 이미 A 씨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일방적으로 포함돼...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국세기본법...
날짜: 2020-09-16 15:08
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00917.22021005490
알고 싶은 항목이 그래도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몇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처벌 상대로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